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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9월 한정 15% 할인 혜택까지

by jesuslovesyoueveryday 2024. 9. 4.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고, 디지털 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었던 온누리상품권이 이제 더 다양한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 내의 도·소매업과 용역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업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에서 운영되는 방앗간, 한복점, 장신구 제조업,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체들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학원, 미술 학원, 악기 교습소, 법무 및 세무 사무소, 심지어 동물병원과 노래연습장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9월 한정, 최대 15% 할인 혜택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월 할인 구매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모두에 적용되며, 총 2500억 원 규모의 특별할인 판매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할인은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며, 상차림 준비나 선물 구매 등 명절 소비를 계획하는 가정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환불 및 권종 교환에 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환불 및 교환은 구매 당일 판매지점에서만 가능하며, 하루가 지나면 은행 전산망에 정보가 등록되어 환불이 어렵습니다. 반면,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미사용 상태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훼손된 온누리상품권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이 4분의 3 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 교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서 교환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보내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유통 방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할인 혜택이 늘어나면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을 더욱 활발히 이용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