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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포기한 부모, 이제 상속권 없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by jesuslovesyoueveryday 2024. 9. 1.
 

2024년 8월 28일,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통과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의 배경과 의의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동생을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구하라 씨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상속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그 결과, 약 4년여의 노력 끝에 이번 2024년 8월 28일,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고도 자녀의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상속권을 막고,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구하라법의 핵심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녀)은 유언을 통해 해당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권 상실 청구: 만약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판단할 때, 해당 사건의 경위와 중대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소급 적용: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상속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적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양육의 책임과 가족 간의 윤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자녀를 책임지지 않은 부모가 무분별하게 상속을 주장하는 일이 사라지고, 상속 제도가 보다 정의롭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