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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by jesuslovesyoueveryday 2024. 8.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무엇인지,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령의 기준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주거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여야 하며,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약 133만 원) ,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471만 원) ,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 가구: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원가구: 청년과 부모님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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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 기타 참고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지급이 결정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월세가 지급됩니다.

 

 

5. 상담 및 문의

  • 온통청년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에서 '온통청년'을 추가하여 1:1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상담: 기관, 단체, 스터디 그룹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전화 상담: 1811-9876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