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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10만원 →25만원),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 선납 문제

by jesuslovesyoueveryday 2024. 8. 23.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10만원 →25만원)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발표하며, 이는 소득공제 한도와 맞물려 청약 혜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 청약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했으나 이번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조정으로 당첨 가능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고 청약 당첨을 위한 저축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월 25만 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시중 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2.8%에서 3.1%로 인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면 연간 300만원의 저축액을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이 금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자녀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정책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되었으나, 신혼·출산 가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전환 허용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통장 유형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달랐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선납 문제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선납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특성상, 가입자는 미리 여러 달치의 납입금을 선납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선납입자의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가입자는 240만원을 선납하게 되는데, 이들이 9월 이후 25만원 상향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10만원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신규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납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지만, 기술적 및 행정적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선납자의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월 25만원씩 납입하는 신규 가입자에 비해 최대 900만원까지 덜 인정받아 공공분양 청약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