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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인상!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 방식

by jesuslovesyoueveryday 2024. 8. 25.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금 인상 내용
    •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이는 기존 금액(0세: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크게 인상된 금액입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차액 지급 예시
    •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원 중 54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1세 아동: 부모급여 50만원 중 47만5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2만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 종일제 돌봄서비스
    • 생후 3~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도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부모급여가 인상되면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확대와 더불어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양육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