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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by jesuslovesyoueveryday 2024. 8. 28.

최근 들어 인터넷 맘 카페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오를까요?

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현재의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다음 3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나머지 6개월: 월 최대 160만 원

즉, 현재의 제도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2025년부터는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약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인상된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5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인상 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까지 휴직 기간이 이어진다면, 기존 급여 기준(월 최대 15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들이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 불만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를 개선해 육아휴직 중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제도

2025년부터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2주(14일)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단기 육아휴직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더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일 → 20일로 확대
  • 단기 육아휴직 제도: 2주(14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정부는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동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인당 월 20만 원
  • 대체인력 지원금: 80만 원 → 120만 원

 

 

추가적인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돌봄과 주거 지원에도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비율을 대폭 넓히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 2억 5천만 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및 평가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와 청년 고용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