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1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85㎡ 이하 빌라 1채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비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전세사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위축된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완화로 청약 자격 확대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나 비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빌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