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1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10만원 →25만원),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 선납 문제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10만원 →25만원)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발표하며, 이는 소득공제 한도와 맞물려 청약 혜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 청약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했으나 이번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조정으로 당첨 가능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고 청약 당첨을 위한 저축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 시 소득공.. 2024. 8. 23. 이전 1 다음